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배달과 택배 서비스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물류비용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 증가, 택배 발송량 확대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이번 지원사업은 온라인 판매, 음식 배달, 쇼핑몰 운영 소상공인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사업 성장을 꿈꾸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꼭 신청해 보세요!
✅ 신청 방법
배달비 지원 신청은 ‘배달특급’, ‘배민’, ‘요기요’ 등 제휴 배달앱에서 가맹등록을 완료한 후, 해당 지자체의 공식 배달비 지원 포털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배달앱 주문 내역, 정산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매출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 신청은 ‘우체국’, ‘CJ대한통운’, ‘롯데택배’ 등과 연계된 택배 서비스 이용 내역을 기반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각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또는 온라인 포털에서 신청하며, 송장번호, 운송장 스캔본, 배송비 결제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지역별로 지정된 택배사와 계약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배달비+택배비 통합 지원’을 운영하고 있어, 통합 신청이 가능한 경우 별도 앱(예: 소상공인마당 앱)이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간편 인증을 통해 손쉽게 서류 제출 및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바쁜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편리한 방식입니다.
✅ 대상 조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은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으로, 최근 3개월 이상 배달앱 또는 택배사를 통한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자격요건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연매출 기준은 통상 10억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음식점업,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며, 일부 지역은 업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대상에는 국세·지방세 체납자, 휴·폐업 상태 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점, 정부/지자체 동일사업 중복 수혜자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배달앱 및 택배업체 이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본인이 속한 지역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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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등록 사업자 | 주문 건당 1,000원 정산 지원 |
택배 월 30건 이상 이용 사업자 | 건당 500원 배송비 환급 |
연매출 10억 이하 일반 소상공인 | 배달·택배비 통합 지원 |
신규 창업 3년 이내 소상공인 | 추가 10%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