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달비지원신청1 '직접 배달' 소상공인 배달 지원비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2차 접수 시작!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을 통한 '신속지급' 1차 사업에 이은 2차로,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2024.1.1 ~ 2025.12.31 배달·택배 실적 보유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없는 경우특히,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고 택배사, 대행업체, 퀵서비스, 직원 직접 배달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까지 포함됩니다. 이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최대 30만 원의 배달.. 2025. 4. 28. 이전 1 다음